외환 신고 미화 10,000 불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의 금액을 반출입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멕시코에서 아래와 같은 지불 수단으로 미화10,000 불 이상을 소지하여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세관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국내외 수표 지급지시서 이 외 모든 지불 수단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시 세관 신고서 출국시 화폐 신고 위 명시된 신고서 작성 시 미화 10,000불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할 경우에는 위 신고서들과 함께 현금 또는 지불 수단 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Declaración de Internación o Extracción de Cantidades en Efectivo o Documentos por Cobrar. 주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화 10,000 불 이상의 소지액에서 20%-4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미신고액이 미화 30,000 붏 이상일 경우, 3개월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시에는 불법 자금으로 해석하여 5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최저임금 1,000일에서 5,000일 사이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액은 연방 재무부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