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 –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

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세관 신고

반입 물품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네.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본인의 수화물에 있는 물품의 가치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나 미화 3,000 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화폐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 이를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의 경우 다른 휴대품과 합쳐서 미화 4,000 불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세관 검사 (신호등) 을 지나기 전에 자진신고 구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입국하는 교통편이:

a) 비행기 또는 선박: “입국 세관 신고서” (Declaración de Aduanas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 를 작성하셔서 세관 직원에 제출하신 후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b) b) 버스: 기사가 국경에서 검사 장소에서 차를 세울 시, 본인의 모든 소지품과 짐과 함께 내리셔서 “입국 세관 신고서” (Declaración de Aduanas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 를 작성하셔서 세관 직원에 제출하신 후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이제 멕시코 입국 이전에 웹사이트 www.sat.gob.mx. 에서 세관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지불은 미리 할 수 있으며 30 일 동안 유효합니다. 승객은 입국 시 “연방 수수료 지불 (Pago de contribuciones federales)” 시스템에서 작성된 서식과 함께 허가 받은 은행에서 지불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Declaración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