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 –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

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수화물 및 면세 범위

승객은 세금 없이 새 물품이나 중고 물품을 개인 휴대품 및 면세 물품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휴대품에 포함되는 물품 목록:

  • 의류, 신발, 위생 및 미용 제품 등 여행 기간에 맞는 개인용품, 신부 혼수품 포함; 유아용품(의자, 휴대용 아기침대, 유모차, 보행기 등)과 그 부속품.
  • 카메라 2대(사진 또는 비디오), 사진 촬영 장비, 휴대전화 3대 또는 기타 무선 통신 기기, GPS 1대, 전자 다이어리 1대, 태블릿 2대, 노트북·넷북·옴니북 등 휴대용 컴퓨터 2대, 휴대용 복사기 또는 프린터 1대, 기록 장치 1대 및 휴대용 프로젝터 1대(부속품 포함).
  • 개인 스포츠 장비 2개, 낚싯대 4개, 세일 유무와 관계없는 서핑보드 3개 및 부속품, 트로피 및 상장(승객이 통상적으로 운반 가능한 경우).
  • 휴대용 음향 녹음·재생기 1대 또는 영상·음향 디지털 녹음·재생기 2대, 휴대용 DVD 플레이어 1대, 휴대용 스피커 세트 및 그 부속품.
  • 레이저 디스크 5장, DVD 10장, CD 30장, 소프트웨어 패키지 3개, 전자기기 저장 장치 5개.
  • 서적, 잡지, 인쇄된 문서.
  • 장난감 5개(수집품 포함), 게임 콘솔 1대 및 비디오게임 5개.
  • 혈압 측정기 1대, 혈당 측정기 1대 또는 복합기와 시약, 개인용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사의 처방전 제출 필요.
  • 여행 가방, 트렁크, 캐리어 등 수하물 운반에 필요한 물품.
  • 18세 이상 성인은 담배 20갑, 시가 25개 또는 담배 200g, 주류 최대 3리터, 와인 6리터까지 반입 가능.
  • 쌍안경 1대와 망원경 1대.
  • 악기 2개와 그 부속품.
  • 텐트 1개 및 기타 캠핑 용품.
  •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보행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 불편을 보완하거나 줄여주는 보조용품.
  • 휴대용 공구 세트 1개(드릴, 펜치, 렌치, 소켓, 드라이버, 전선 등 포함).

승객은 또한 세금 없이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 최대 3마리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해당 동물은 고양이, 개, 카나리아, 햄스터, 기니피그, 잉꼬, 코카티엘, 페릿, 앵무새, 거북이, 작은 야생 조류(맹금류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운송 및 위생에 필요한 부속품도 포함되며, 반드시 세관 직원에게 SADER 발급 동물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PROFEPA 발급 검증 등록증도 제출해야 하며, 관련 관세 규정 및 제한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객은 개인 수하물 외에, 송장이나 영수증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총액이 500(오백) 미화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 통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멕시코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육로, 항공, 또는 해상으로 입국하는 것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물품이 국경 지대 또는 국경 지역에서 구입된 경우, 승객이 해당 사실을 국경 지대 또는 국경 지역에서 발행된 세금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500(오백) 미화 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ANAM 포털에 공지된 “Héroes Paisanos” 프로그램 기간 동안, 국경 지대 또는 국경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은 최대 500(오백) 미화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 통화 금액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받아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구성원의 면세 한도는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에 포함된 물품의 가치는 송장이나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세관 직원이 물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으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

  • 주류.
  • 제조된 담배.
  • 차량 연료(단, 차량 연료탱크에 들어 있는 경우는 제외).

2025년 “Héroes Paisanos” 프로그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활절 기간: 3월 18일 ~ 4월 20일
  • 여름: 7월 1일 ~ 8월 3일
  • 겨울: 2025년 11월 28일 ~ 2026년 1월 8일

언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언론을 위한 활동과 촬영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거주 자연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목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품목 관련성 설명

    이 경우,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수량과 설명이 명시된 상품 목록 및 언론 매체 또는 회사의 정보가 표기된 인증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는 통관 업체를 고용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통관 카르네 (ATA)

    입국시 SAT가 승인한 서식 또는 공식 양식 대신에 유효한 통관 카르네 (ATA Carne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6 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외로 반환해야 합니다.

    통관 카르네 (ATA Carnet) 를 사용한 임시 통관은 국내 모든 세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