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및 면세 범위
개인 휴대품에는 어떤 물품이 포함되어 있나요?
- 개인용품, 즉 여행 기간에 알맞은 옷, 신발 및 위생용품, 웨딩 드레스 1벌, 의자, 휴대용 요람, 유모차, 보행기 및 이에 해당하는 부품과 같은 아기 용품 포함.
- 사진 또는 비디오 카메라 2대; 사진 자료; 휴대 전화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 장비 3대
GPS 장비 1대; PDA 1대, 소위 랩탑, 노트북, 옴니북 또는 이와 유사한 휴대용 컴퓨터 장비 1대; 휴대용 복사기 또는 프린터 1대; CD 버너 1대, 휴대용 프로젝터 1대, 액세서리 포함. - 여객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크기의 개인 운동 기구 2대, 낚시대 4대, 세일보드 3대 및 관련 장비, 트로피 또는 기념물품.
- 음향 또는 믹스를 녹음 또는 재생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 1대; 또는 디지털 이미지 및 사운드 녹음, 재생 기기 2대, 휴대용 DVD 플레이어; 휴대용 스피커 세트 및 그에 해당하는 액세서리.
- 레이저 디스크 5 개, DVD 디스크 10 개, 컴팩트 디스크 30 개, 소프트웨어 패키지 3 개, 모든 전자 저장 장치 5 개.
- 책, 잡지 및 인쇄된 문서.
- 수집품을 포함한 장난감 5개, 비디오 게임 콘솔 1개, 비디오 게임 5개.
- 혈압 측정 장비와 포도당 또는 혼합 및 그 시약을 측정하는 장치 및 개인용 약물 (향정신성 물질의 경우 처방전을 제시해야 함).
- 파우치, 트렁크 및 여행 가방과 같은 수하물 운반에 필요한 품목.
- 쌍안경과 망원경 각 1대.
- 악기 2대와 해당하는 액세서리.
- 텐트 1대 및 기타 캠핑 장비. <li<드릴, 펜치, 키, 소켓, 스크루 드라이버, 전원 케이블 등 케이스에 담겨 있는 공구 세트 1개.
- 18 세 이상의 승객의 경우, 최대 10 갑의 담배, 25 개의 시가 또는 200g의 잎담배; 최대 3 리터의 알콜 음료와 6 리터의 와인.
-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행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과 같이 불편함을 보완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는 물품.
또한 농업개발부(SADER)에서 발급 한 수입 동물 증명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는 경우, 고양이, 개, 카나리아, 햄스터, 호주 잉꼬, 님프, 흰 족제비, 잉꼬, 거북이, 작은 야생 조류 등 최대 3 마리의 애완 동물 또는 반려 동물 및 운반, 위생 관리를 위한 물품 또한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음. (파충류 제외),
야생 동물의 경우, 환경보호검찰(PROFEPA)에서 발급한 확인 기록도 추가로 제시하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무관세
승객은 개인 휴대품 외에 최대 미화 500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 통화) 상당의 물품을 멕시코로 반입할 수 있으며, 육로·항공·해상으로 입국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물품이 국경 지역에서 구입된 경우, 승객이 해당 지역에서의 구매를 입증하는 세금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일한 500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가족 구성원 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허용 물품의 가치는 송장이나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세관 직원이 물품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품은 면세 한도 내에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주류
- 제조된 담배 제품
- 자동차 연료 (차량 연료탱크에 포함된 연료는 예외)
2025년 Héroes Paisanos 프로그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활절: 3월 18일 ~ 4월 20일
- 여름: 7월 1일 ~ 8월 3일
- 겨울: 2025년 11월 28일 ~ 2026년 1월 8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언론 활동을 위한 장비의 임시 수입
언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언론을 위한 활동과 촬영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거주 자연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목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품목 관련성 설명
이 경우,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수량과 설명이 명시된 상품 목록 및 언론 매체 또는 회사의 정보가 표기된 인증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는 통관 업체를 고용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통관 카르네 (ATA)
입국시 SAT가 승인한 서식 또는 공식 양식 대신에 유효한 통관 카르네 (ATA Carne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6 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외로 반환해야 합니다.통관 카르네 (ATA Carnet) 를 사용한 임시 통관은 국내 모든 세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