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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항공사 승무원의 수하물

기장,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들의 수하물

이러한 수하물은 해외에서 가져 오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옷 및 개인 용품으로, 국제 상품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 수단의 선장, 조종사, 운전사 및 승무원에게 적용되며 이에 대한 대외무역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수하물의 범위는?

대외 무역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하물로 소지할 수 있는 개인 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류, 신발, 위생 및 미용 제품과 같은 개인 물품.
  • 임무 수행을 위해 소위 노트북, 옴니북 등의 휴대용 컴퓨터 장비에 첨부되어 있거나 인쇄되어 있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필요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Flight Pack).
  • 소위 노트북, 옴니북 등의 휴대용 컴퓨터 장비, 1개 이 때 용도는 업무 수행용이나 개인용일 수 있음.
  • 소리, 이미지 또는 영상의 녹음 또는 재생을 위한 휴대용 장치 1개.
  • 레이저 디스크 5개, DVD 디스크 10개, 컴팩트 디스크 (CD) 또는 자기 테이프 (오디오 카세트) 30개 및 모든 전자장비용 저장 장치 1개.
  • 책, 잡지 및 인쇄 된 문서.
  • 휴대 전화 또는 무선 위치 확인 장치 1대, PDA 1대, 사진 카메라 1대 및 필름, 기타 필요한 액세서리.
  • 수하물 운반에 필요한 여행 가방 또는 기타 품목.

수하물 초과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사나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수하물을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떄 16 %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수하물의 가치가 미불 150불을 넘지 않을시.
  2. 상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을 시.
  3. 세금은 입국 시 세관에서 “대외 무역세 납부” 양식을 사용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는 공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법, 그 시행령 및 대외 무역에 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단순화 된 절차를 통해 수하물을 반입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관련 규정이 아닌 기타 규정 및 제한 (해당 물품의 국내외 반입을 규제 또는 제한하는 조치) 이 적용되는 물품 또는 상기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의 식별이 어려운 물품일 경우에는 위의 절차로 반입할 수 없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장, 조종사, 운전사 및 승무원은 세관 검사대를 지나가기 전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관세사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수하물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사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선장, 조종사 및 승무원이 수하물 허가 범위를 넘는 물품을 휴대할 시
  • 물품이 관세 관련 규정 외 규정 및 제한 사항에 해당되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관세사 또는 세관 대리인을 고용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벌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세관 당국은 관세법 150 조에 명시된 관세 행정 절차 (PAMA)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반시 진행 사항

세관 절차 과정에서 이상 사항을 발견할 시, 세관은 기장, 조종사, 승무원에게 통보하고 관세 행정 절차를 시작하여 외국에서 반입한 물품이 합법적으로 반입되었는지, 또는 관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절차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발견 된 위반 사항이 세금 미납일 경우, 물품의 가치가 총액 미불1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장, 조종사 및 승무원이 동의를 표하면 세관 당국은 해당 세액과 벌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기장, 조종사 및 승무원은 즉시 해당 금액을 납부 하며 납부가 완료될 시 세관 당국은 해당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 명시된 세금 및 벌금은 상품 가치의 116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총 가치가 15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 150 조 또는 152 조에 규정 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명시된 절차 또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납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