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

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압수 물품의 포기

포기란 무엇인가요?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납세자가 서면으로 신청, 또는 세관 및 보관 장소의 유치 기간이 지난 경우 연방 재무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포기의 종류


포기의 종류

물품 반출 기간이 경과하면 세관 당국은 운송 서류에 표시된 주소로 소유자에게 관련 허가 및 벌급 납부를 한 경우 15일 내에 물품 반출을 할 수 있음을 직접 알리도록 합니다.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으로 연방 재무부에 그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 주소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주소가 아닌 경우, 입국한 세관에서 공시 형태로 알리게 됩니다.

기타 포기 사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재무부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 물품 검사를 통해 세관 당국에 압수 된 물품이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2 개월 이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주의: 2 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에게 해당 결과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