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

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세관 신고

반입 물품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네.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본인의 수화물에 있는 물품의 가치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나 미화 3,000 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화폐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 이를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의 경우 다른 휴대품과 합쳐서 미화 4,000 불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세관 검사 (신호등) 을 지나기 전에 자진신고 구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입국하는 교통편이:

a) 비행기 또는 선박: “입국 세관 신고서” (Declaración de Aduanas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 를 작성하셔서 세관 직원에 제출하신 후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b) b) 버스: 기사가 국경에서 검사 장소에서 차를 세울 시, 본인의 모든 소지품과 짐과 함께 내리셔서 “입국 세관 신고서” (Declaración de Aduanas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 를 작성하셔서 세관 직원에 제출하신 후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이제 멕시코 입국 이전에 웹사이트 www.sat.gob.mx. 에서 세관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지불은 미리 할 수 있으며 30 일 동안 유효합니다. 승객은 입국 시 “연방 수수료 지불 (Pago de contribuciones federales)” 시스템에서 작성된 서식과 함께 허가 받은 은행에서 지불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Declaración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