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M

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수화물 및 면세 범위

개인 휴대품에는 어떤 물품이 포함되어 있나요?

  • 개인용품, 즉 여행 기간에 알맞은 옷, 신발 및 위생용품, 웨딩 드레스 1벌, 의자, 휴대용 요람, 유모차, 보행기 및 이에 해당하는 부품과 같은 아기 용품 포함.
  • 사진 또는 비디오 카메라 2대; 사진 자료; 휴대 전화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 장비 3대 GPS 장비 1대; PDA 1대, 소위 랩탑, 노트북, 옴니북 또는 이와 유사한 휴대용 컴퓨터 장비 1대; 휴대용 복사기 또는 프린터 1대; CD 버너 1대, 휴대용 프로젝터 1대, 액세서리 포함.
  • 여객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크기의 개인 운동 기구 2대, 낚시대 4대, 세일보드 3대 및 관련 장비, 트로피 또는 기념물품.
  • 음향 또는 믹스를 녹음 또는 재생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 1대; 또는 디지털 이미지 및 사운드 녹음, 재생 기기 2대, 휴대용 DVD 플레이어; 휴대용 스피커 세트 및 그에 해당하는 액세서리.
  • 레이저 디스크 5 개, DVD 디스크 10 개, 컴팩트 디스크 30 개, 소프트웨어 패키지 3 개, 모든 전자 저장 장치 5 개.
  • 책, 잡지 및 인쇄된 문서.
  • 수집품을 포함한 장난감 5개, 비디오 게임 콘솔 1개, 비디오 게임 5개.
  • 혈압 측정 장비와 포도당 또는 혼합 및 그 시약을 측정하는 장치 및 개인용 약물 (향정신성 물질의 경우 처방전을 제시해야 함).
  • 파우치, 트렁크 및 여행 가방과 같은 수하물 운반에 필요한 품목.
  • 쌍안경과 망원경 각 1대.
  • 악기 2대와 해당하는 액세서리.
  • 텐트 1대 및 기타 캠핑 장비.
  • 18 세 이상의 승객의 경우, 최대 10 갑의 담배, 25 개의 시가 또는 200g의 잎담배; 최대 3 리터의 알콜 음료와 6 리터의 와인.
  •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행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과 같이 불편함을 보완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는 물품.
또한 농업개발부(SADER)에서 발급 한 수입 동물 증명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는 경우, 고양이, 개, 카나리아, 햄스터, 호주 잉꼬, 님프, 흰 족제비, 잉꼬, 거북이, 작은 야생 조류 등 최대 3 마리의 애완 동물 또는 반려 동물 및 운반, 위생 관리를 위한 물품 또한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음. (파충류 제외), 야생 동물의 경우, 환경보호검찰(PROFEPA)에서 발급한 확인 기록도 추가로 제시하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무관세

이제 “Paisano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육로로 여행하는 경우를 포함, 개인휴대품외 최대 미화 500불 상당의 물품을 관세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육로 여행시의 경우 나머지 연중 제한 금액은 미화 300 불입니다.



국경 지역에 거주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이 같은 교통 수단으로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각 가족 구성원의 무관세 범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나 판매 영수증을 통해 휴대 물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세관 직원이 물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관세 물품에서 아래 품목은 제외됩니다:
  • 알콜 음료.
  • 담배.
  • 차량 연료 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를 제외한 자동차 연료.
2021년도 “Heroes Paisano 프로그램” 은 아래와 같은 기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부활절: 3월 31에서 4월 29일까지.
  • 하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 동계: 11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언론 활동을 위한 장비의 임시 수입

언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 언론을 위한 활동과 촬영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거주 자연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목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품목 관련성 설명
    이 경우,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수량과 설명이 명시된 상품 목록 및 언론 매체 또는 회사의 정보가 표기된 인증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는 통관 업체를 고용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통관 카르네 (ATA)
    입국시 SAT가 승인한 서식 또는 공식 양식 대신에 유효한 통관 카르네 (ATA Carne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6 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외로 반환해야 합니다. 통관 카르네 (ATA Carnet) 를 사용한 임시 통관은 국내 모든 세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