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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국경 지역 거주민

북부 국경

소노라주의 일부 지역과 멕시코 만 사이, 국경 도시 카나네아 (Cananea)를 포함하여 북부의 국제 분할선과 국내 20km 사이의 평행선 사이의 영토입니다.

국경 지역

바하 칼리포르니아,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킨타나 로오 및 소노라 주 일부 지역; 과테말라와의 국경 지역 및 소노라 주 카보르카(Caborca), 치아파스 주 코미탄 데 도밍게스(Comitán de Domínguez), 와하카 주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

소노라 주 일부 지역

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콜로라도 강의 현재 수로에서 소노이타 (Sonoyta)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까지의 국제분할선; 그 지점에서 푸에르토 페냐스코 (Puerto Peñasco) 동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해안에 도달 할 때까지 직선, 북쪽으로는 강을 따라 국제 분할선에 도달하는 지점.

남부 과테말라 국경

치아파스 주 타파출라시가 위치한 태평양의 수치아테 (Suchiate)강 하구와 우니온 후아레스 (Unión Juárez)시 사이의 구간에 있는 남쪽의 국제 분할선과 평행 한 20km의 영토로 구성된 지역을 뜻합니다.

국경 지역 거주민의 수하물

국경 지역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한 개인 소비를 위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I. 물품의 가치는 미불150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www.inm.gob.mx 및 www.sat.gob.mx. , 에 이민청과 국세청에서 게시한 Paisano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며, 이 때 국경 지역에서 국내로 오는 승객은 최대 미불 3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II. I. 차량으로 입국할 시 차량에 2인 이상이 탑승할 때 물품의 가치는 미불 4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III.  이러한 면세 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주류
  2. 맥주
  3. 시가 및 담배
  4. • 본인의 차량 연료 탱크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 연료
IV.  세관 당국이 요구할 시 성년 및 국경 지역의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경 지역의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무부가 발급한 외국인 등록증, 이 때 주소는 가장 최근의 전화, 전기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및 가장 최근의 적법한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외국 정부가 국경 지역 거주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통행증, 이 때는 주소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효력 있는 투표신분증 및 가장 최근의 전화, 전기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및 가장 최근의 적법한 임대료 납부 영수증 사본.

알콜 음료 및 담배

국경 지역 거주민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사 또는 대리인을 고용할 필요 없이 맥주, 주류 및 담배, 시가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I. 물품의 가치가 미불 50달러를 넘지 않을 시.
II. 다음과 같은 요율에 따라 전자 연방 세금 지불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금을 지불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