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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ma Electrónico
de Aduanas

국제 여행객 수화물 검사 예외 신청

수출입에 대한 전반규정 3.2.4에 명시된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수화물에 대한 입국 시 검사 예외 허가의 신청.

누가 신청하나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에서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첫 입국 시 수화물 검사에서 예외로 하고자 하는 항공편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법적 근거

징수금액
무료.

출두시

  1. Av. Hidalgo 77, Modulo IV, 1er Piso, Col. Guerrero, Alcaldía Cuauhtémoc, C.P. 06700 CDMX에 위치한 중앙세관관리소 (세관관리소) 로 모든 요구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2. 지참한 요구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자유 형식으로 작성한 서면에 접수인을 받도록 합니다.
  4. 심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필요 사항
연방 세법 제 18 조, 제 18-A조, 19 조 및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하는 자유 형식 서면 :

  1. 작성 장소 및 일자.
  2. 신청할 대상인 첫 번째 착륙할 국내 공항.
  3. 항공편에 대한 정보:
    1. 루트.
    2. 시간.
    3. 항공편 번호.
    4. 출발지.
    5. 최종 도착지 (국제공항이어야 함).
    6. 비행기 종류
    7. 승객수
    8. 항공사 코드
    9. 항공편 운항 횟수.
    10.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간.
  4. 항공사가 시행 할 환승 승객의 수하물을 보호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한 경우 수하물이 항공기 내 별도의 폐쇄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수하물이 항공기 내에서 열리거나 조작 또는 밖으로 꺼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항공사가최종 목적지로 환승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통제 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충분히 정하여 세관 당국이 허가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항공사가 환승중인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일정 및 지침에 따라 운항이 진행됨을 세관에 통보하고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통보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공항 관리청 (DGAC) 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항공기를 최종 목적지의 공항에서 국내선 승객의 탑승이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선 구역에 배치하며, 이러한 승객들의 수하물 및 상품은 세관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환승중인 승객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제한 구역에 머무르도록 통제 조치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또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항공기에서 하기할 시 기내 수하물의 세관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6. 요청하는 항공사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 이 때 대리인의 전반적인 개인 정보 및 관련 통지를 받을 주소를 적시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

* -항공사의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공증 위임장 사본. -현행법에 따라 부여된 허가 또는 기타 권한에 대한 증명서. -DGAC (공항 관리청)의 승인서

발급받는 서류

  1. 허가서 또는 요구한 정보 및 서류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 불허통지서.
  2. 수출입에 대한 내규 제 3.2.4조에 언급 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종 목적지로 환승 중인 국제 승객에 대하여 첫 번째 입국 지점에서 검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허가 공문.

회신 소요 시간

– 근무일 30 일,만일 시일이 지났을 시에도 해당 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절된 것으로 인지하면 됨.

신청 유효 기간

– 6 개월 .

영업시간 및 전화번호

• 월요일에서 목요일 09:00 시에서 18:00 시까지.
• 금요일 09:00시에서 15:00 시까지.
• 전화번호: 5802 0000 내선. 53768.